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개정 공지
- 관리자
- 조회수3589
- 2016-06-23
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개정 (2016.3.1.) 이후 이번이 처음 적용되는 학기이다 보니, 몇 차례 안내드렸던 내용이기는 하나 변경된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. 변경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쇄본 혹은 전자파일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졸업이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
1) 학위논문 내용일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
- 관련: 개정지침 제2조(학위논문 제출) 제2항
- 양식: 개정지침 별지 1호 참고
- 적용: 행정실에 인쇄본(최종)을 제출할 때 학생이 직접 사인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.
2) 전자파일 제출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
- ASIS에 전자파일/인쇄본접수확인 메뉴에서 전자파일 제출자를 행정실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하여, 전자파일 제출 확인서는 더이상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.(자세한 메뉴 사용 방법은 기 발송해드린 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람)
3) 인쇄본 제출시 1부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의 서명을 삭제하고 제출하여야 함
- 관련: 개정지침 제4조(인쇄본 제출) 제2항
- 심사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교에 보관할 1부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제본을 제출하도록 함 (이름과 서명 모두 삭제된 것을 의미함)
※ 동아시아학과,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
석사 - 4부씩 제출 (심사위원 서명부분 2부: 행정실보관용1부포함)
박사 - 4부씩 제출 (심사위원 서명부분 2부: 행정실보관용1부포함)
4) 학위논문 공개 유예 처리 절차 및 기간
- 관련: 개정지침 제6조(학위논문 공개 유예)
- 유예 신청은 한번에 6개월 단위로,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하여 총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학생은 학장에게 신청하고 학장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5) 인쇄본 미제출자 졸업 불가
- 졸업사정 절차에 '전자파일 제출 여부' 와 '인쇄본 제출 여부'를 체크하여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졸업사정에서 탈락시킴
- 탈락자는 논문미제출(전자파일)수료 혹은 논문미제출(인쇄본)수료로 처리되며 다음 학기에 제출시 별도의 심사 절차 필요없이 학위 수여, 다음 학기에도 미제출시 논문 합격 사실 취소
※ 논문 편집과 관련 학교 메인홈페이지 → 교육 → 학사안내 → 학위논문 부분 및 학사일정 확인 참조하시고, 논문 일정 꼭 지켜셔야합니다.